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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0 2020고정8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터넷 게시판에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1. 4. 불상지에서 C 카페 ‘D’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5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4.부터 2018. 12. 27.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1,7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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