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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1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2019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582』 피고인은 AT와 사귀는 사이이고, G과 형제 사이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AT, G과 함께 2019.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A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18만 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T, G은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T,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V)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976』 피고인은 2019.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W AA 사이트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21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AG은행 계좌(A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19』 피고인은 그 동생 G과 공모하여, 2018. 8. 6. 18:0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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