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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8 2020고단2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29』 피고인은 2019. 12. 2.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카페 ‘D’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60,000원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시한 글과 같은 ‘닌텐도 스위치’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2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75,000원을 위 F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1』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4.경 경주 부천시 B,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D 카페에 아이디 J로 접속한 후 닌텐도 스위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10,000원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31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6. 03:1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에게 “315,000원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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