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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2625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면서 캐노피 천막 및 텐트 관련 물품을 수입 및 생산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13.경 위 D 사무실에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실제 거래 가격보다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국 수출상인 E로부터 받은 원본 인보이스(송장번호 F)의 가격 란을 ‘US$90,540'에서 ’US$43,320'으로 변경하였고, 2011. 1. 27.경 인천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인보이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인보이스의 가격 란을 권한 없이 변조하여 인천세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수출업체 명의의 인보이스 18장을 각 변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6. 3. 수입신고번호 G로 수입신고하고 텐트 프레임 460PC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이 미화 30,130불임에도 마치 15,065불에 구매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차액 미화 15,065불에 대한 관세 1,492,134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중국산 천막 등 텐트 관련 제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저가 신고함으로써 차액 미화 506,773불에 대한 관세 56,281,893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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