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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6 2018가단206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7. 9.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9. 30. C와 사이에, C 소유의 포항시 북구 D 창고용지 450.2㎡(이하 ‘이 사건 창고용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9.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 사건 창고용지 지상에 건물 1동을 건축하고 이를 사용한 다음 원상대로 C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창고용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7. 3. 2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차보증금 2,000,000원, 전대차 차임 월 370,000원, 전대차기간 2017. 4. 1.부터 30개월까지로 각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위 무렵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여 오던 중에 2017. 11.분부터의 전대차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2018. 4. 10. 원고에게 전대차 차임 명목으로 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7. 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7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보증금 2,000,000원은2017. 11.분부터 2018. 4.분까지의 연체임대료 합계 2,220,000원으로 전액 공제되었는데, 원고는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하지 않고 있으며, 2018. 4. 10. 지급받은 400,000원은 편의상 2018. 5.분 및 6.분의 차임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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