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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2. 12. 6. 선고 81구55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과세소득 결정은 행정청인 세무서장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바로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며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부과처분이 있을시에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별론으로 하고 그 부과처분이 없는 과세소득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우진건설산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피고

영등포 세무서장

변론종결

1982. 11. 8.

주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 10. 16자로 원고에게 한 1978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중 가불금이자 금 254,290,017원, 1979. 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중 가불금이자 738,616,989원 및 가공 공사 원가노무비 금 200,778,576원을 법인세과세소득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기를 원고회사는 건설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인바 그 사업목적에 따라 가칭 우진호텔사옥을 건립하기 위하여 1978. 8. 7. 소외 신순식외 7인으로 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35필지 4103.4평을 매입하고 그 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금 1,436,190,000원과 상가 및 택지조성을 위하여 1978. 7. 26. 소외 이중근외 1인으로 부터 강서구 화곡동 소재 10필지 12,737평을 매입하고 그 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금 1,518,077,759원 위 합계 금 2,954,467,959원의 선급금을 피고는 1980. 10. 16자로 이를 모두 원고 법인의 대표 이사인 소외 이중근에 대한 가지급으로 인정하여 그 인정이자로 1978사업년도에 금 254,290,017원 1979 사업년도에 금 738,616,989원을 원고 법인의 과세소득으로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1979 사업년도 노무비 금 200,778,576원을 또한 같은 날자로 손금 부인하고 원고 법인의 과세소득으로 하는 처분을 하였으니 위 각 대금의 이자 및 노무비를 원고법인의 과세소득으로 결정한 피고의 위 결정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다툼으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결정결의서) 동호증2, 3(각 계산서) 동호증의4(명세서) 동호증의5(보충조서) 동호증의6(변동 통지서) 을제2호증의1(법인세 결정 결의서) 동호증의2(방위세결정 결의서) 동호증의3(과세표준계산서) 동호증의4, 5(각 조사소득 계산서) 동호증의6(명세서) 동호증의7(변동 통지서) 동호증의8(계산 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의 위 과세소득 결정은 행정청인 세무서장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바로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며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부과처분이 있을시에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별론으로 하고 그 부과처분이 없는 이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과세소득 결정을 바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동 결정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12. 6.

판사   김주상(재판장) 윤전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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