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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2.05 2013가단5615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4.부터 2014. 2.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리인 C은 2010. 11.경 사천시 D 등 8필지에 주택 신축을 위한 설계를 원고에게 의뢰하면서 설계비를 합계 3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8필지를 11필지로 변경하면서 설계비를 38,000,000원으로 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나.

위 11필지 중 1필지에 대하여는 2011. 10. 31., 3필지에 대하여는 2011. 11. 17., 5필지에 대하여는 2011. 11. 23. 각 건축신고가 수리되었고, 2필지에 대하여는 2011. 11. 3. 및 2011. 11. 17.에 각 건축신고가 수리되었다가 2011. 12. 28. 설계변경 접수 후 변경된 설계에 의한 건축신고가 2012. 1. 13. 수리되었다.

피고는 위 각 건축신고가 수리된 무렵 사천시로부터 건축신고가 수리되었음을 통보받았다.

다. 위 건축신고가 수리된 후 1년 내에 착공계를 접수해야 위 신고에 따른 건축공사가 가능한데, 기간 도과로 착공계를 접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계약의 설계비 중 계약금 합계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설계계약 당시 건축허가시에 설계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후 피고의 대리인 C이 원고와 사이에 2011. 11. 21.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에 의해 착공계를 접수할 의무가 있고, 착공계 접수시에 설계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착공계를 접수하지 않아 착공계 접수가 기간도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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