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서 D주점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4. 22: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E(남, 16세) 등 7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소주(좋은데이) 2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가.
우선 피고인이 E 일행에게 술을 가져다주었다는 점이 충분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증인 F은 2014. 7. 24. 법정에서 ‘누가 술을 가져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잘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증인 G은 2013. 10. 4. ‘E이 소주 2병, 콜라 2병, 부대찌개를 시켰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소주와 콜라를 가져다주셨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제7쪽), 2014. 7. 24. 법정에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친구가 술을 시켜서 호프집 사람이 가져다주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증인 H은 2014. 7. 24. 법정에서 ‘누가 술을 가져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잘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4) 증인 I은 2014.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