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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4 2018고정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9. 15:30 경 대전 대덕구 B 아파트 C 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5:40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주유소 세차장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 차를 운전하여 주유소 세차장에 들렸다가 집에 돌아가 술을 마시고 다시 주유소에 찾아갔을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적이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G의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서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차를 몰고 처음 주유소로 왔을 때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났다거나 얼굴이 붉어졌다는 것은 잘 모르겠다.

당시 작성한 진술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처음에 왔을 때는 행패를 부린 것만 기억난다.

조수석 의자에 검은 봉지가 있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술병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 라는 취지로 위 진술서와 달리 증언하였다.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G에게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였는지만 확인하고 운전하여 올 당시 술에 취해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범 체포에 나아갔는데( 증거기록 75, 76, 79 면), 이후 G은 자신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체포되자 상황에 부합하게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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