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일행에게 술을 가져다주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E 일행에게 술을 가져다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 등 E 일행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피고인이 술을 가져다주었는지 여부 ① 증인 F이 원심 법정에서 ‘ 누가 술을 가져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잘 모른다’ 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증인 G은 수사기관에서 ‘E 이 소주 2 병, 콜라 2 병, 부대 찌개를 시켰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소주와 콜라를 가져다주셨다’ 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록 제 7 쪽), 원심 법정에서 ‘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친구가 술을 시켜서 호프집 사람이 가져다주었던 것 같다’ 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증인 H은 원심 법정에서 ‘ 누가 술을 가져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잘 모른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