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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9 2013고정4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8. 00:5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을 때리고 있을 때 피해자 D이 자신의 옆을 지나가며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00경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분당경찰서 F지구대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무릎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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