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9 2013고정4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18. 00:5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을 때리고 있을 때 피해자 D이 자신의 옆을 지나가며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00경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분당경찰서 F지구대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무릎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