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 23:26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대교 하판 ‘MP41’ 지점을 남천동 쪽에서 해운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3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44세)이 운전한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피해차량 수리비 2,013,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하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