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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24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차량의 앞 범퍼가 놓여 있던 위치는 평소 입주민들이 박스 등의 큰 쓰레기를 버려두는 장소이자 차량들이 주차되는 곳으로 피고인이 앞 범퍼를 두고 갔더라도 교통상의 위험 및 장애가 초래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1층에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에서 이 사건 건물 앞 이면도로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였다가 이 사건 건물의 현관문을 이 사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한 점, ③ 그 충격으로 인하여 현관문의 유리가 파손되었고,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는 현관문 가장자리의 금색 프레임에 걸려서 떨어진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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