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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2.20 2012고정18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레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1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황산면 관춘리에 있는 관춘교차로 부근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도 방면에서 해남읍 방면을 향하여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한 D 레미콘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의차 우측 측면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앞 범퍼 등을 손괴하여 수리견적 약 902,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관련)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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