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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노436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자로서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체어 맨 승용차 운전자로, 2016. 3. 17. 17: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고가도로를 장산 1 터널을 지나 송정 쪽에서 광 안대 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 2 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44세) 운전의 E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65,22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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