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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14 2015고단15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등기로 보내주면 3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우체국 등기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이 같은 날 연향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B) 1개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2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어서 통장을 양도할 당시에 위 통장이 악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양도한 통장이 제3자의 사기 범행에 악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양도한 통장의 개수가 1개인 점, 위 제3자의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가 확대되지 아니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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