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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483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고, 2016.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6. 2.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C로부터 일명 D 이 조건만 남 등을 하는데 통장을 모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D과 인터넷 전화 및 위 쳇 대화를 통해 “ 통장을 넘겨주면 1일에 5~10 만원을 주겠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대출을 받기 위해 또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 통장을 양도한 것이라고 둘러대면 된다.

주변에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통장을 모집해서 보내라.” 라는 연락을 받고, 위 통장이 몸 캠 피 싱, 조건만 남 사기, 대출 사기 등 보이스 피 싱 사기에 사용될 것을 의심하였고, 2015. 9. 8. 경 부천 소사 경찰서에서 양도한 통장이 몸 캠 피 싱, 조건만 남 보이스 피 싱 사기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를 받아 그때부턴 몸 캠 피 싱 등 보이스 피 싱 사기에 사용된 것을 명확히 알았음에도 돈을 받기 위하여 통장을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3. 경 2015. 8. 12.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병원 앞 노상에서, 위 D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G) 및 신협 계좌 (H) 와 연결된 각 체크 가드 1 개씩, 비밀번호 등을 I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각 양도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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