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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5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3. 14:00경 시흥시 B아파트 116동 514호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는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C)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체크카드를 양도한 다음날 사용정지를 신청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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