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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30104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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