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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1301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5. 8. 31. 화성시 D 임야 8,116㎡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5. 8. 2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7. 18. 화성시 E 임야 298㎡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6.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각 임야를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화성시 F, G 등에서 골재선별, 파쇄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자인데, 2006.경 피고 B에서 골재파쇄작업을 할 때 발생한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이 사건 임야에 매립하였다.

다.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은 2015. 3. 13. H에게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06년 봄경 무단으로 이 사건 임야에 피고 B에서 골재파쇄작업을 할 때 발생한 폐기물인 무기성오니를 매립 또는 적치하여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점유ㆍ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B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ㆍ사용하였고, 피고 C은 불법적으로 이 사건 임야에 폐기물을 매립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소유인 1/2 지분에 대한 2006. 7. 18.부터 2015. 3. 12.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으로 57,617,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판단 1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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