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5.25 2017고정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1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부터 2016. 9. 8. 22:50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 1205호에서 여종업원인 C( 여, 32세) 등을 고용하여 손님 1 인 당 현금 15만 원을 받으면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