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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15 2017고단8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2. 22:00 경까지 파주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여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 일명 ’ 립서비스‘) 및 성관계( 일명 ’ 연애‘ )를 하는 대가로 합계 56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인 E, F에게 안내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경부터 2017. 2. 22.00경까지 그 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28만원을 받고 그 중 18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 손님과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같은 달 22. 22:00 경까지 위 ‘D ’에서,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 종업원으로서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에게 안내하는 등 역할을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성매매업소 운영기간, 규모, 방식 수익 액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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