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주식 중 3,486주를 양도하고, 피고 주식회사 C는 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F와 망 G은 부부로, 망 F는 2015. 2. 13., 망 G은 2017. 3. 21. 각 사망하였다. 2) 망인들은 자녀로 H, I, 망 J(2014. 12. 14. 사망), 피고 B, K, 원고를 두었다.
3) J은 사망 당시 처 L과 사이에 자녀들로 M, N, O, 피고 D, P을 두고 있었다. 나. 망 F의 유언 등 망 F는 생전인 2014. 12. 22. “피고 회사에 대한 소유주식 51,43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피고 J에게 유증하였다가 사정에 의하여 철회한 바 있는데, 이를 H, I, 원고 3인에게 1/3씩 유증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는데, 원고는 망 F의 사망 이후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6533호로 녹음의 검인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8. 유인검인조서를 작성하였다. 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 2016. 2.경 망 F의 재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명의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는데, 피고 회사에 대한 망 F의 소유주식 51,439주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Q의 주식은 망 G(10,000주), 피고(13,813주), R(6,907주), S(6,907주), 원고( 6,906주), 피고 D(6,906주)의 소유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협의서의 ‘R’는 H, ‘S’은 I를 각 의미한다. 라. 상속세의 물납 이 사건 주식을 상속받은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세 지급을 대신하여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국세청에 물납하였는데, 망 G이 10,000주, 피고 B이 3,355주, H, I, 원고가 각 1,678주, 피고 D이 1,677주를 각 물납하여, 현재 이 사건 주식 중 피고 B이 10,458주(= 13,813주 - 3,355주), H, I가 각 5,229주(= 6,907주 - 1,678주)를, 원고가 5,228주(= 6,906주 - 1,678주), 피고 D이 5,229주(= 6,906주 - 1,677주 를 보유하게 되었다.
마.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29. 선고 2019고합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