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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2 2016구합720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03. 10. 9. 설립되어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6. 5. 20. 해산한 비상장법인이고, 원고 A은 E를 설립하고 2005. 8. 16.경부터 2008. 9. 2.까지 그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던 사람이다.

주주명 03.10.10 설립 04.3.31 유상증자 04.12.29 유상증자 05.12.30 유상증자 10.7.28 상속 12.8.31 양수ㆍ도 12.12.31 현재 원고 A 19,550 19,550 원고 B 9,000 21,000 15,000 6,000 51,000 원고 C 8,100 18,900 13,500 5,400 45,900 F F는 2010. 7. 28 사망하였다.

6,900 16,100 11,500 4,600 사망 - 원고 D 6,000 14,000 10,000 4,000 34,000 G (F의 子) 19,550 19,550 H (F의 子) 19,550 H은 2012. 8. 31. 원고 A에게 E의 주식 19,550주를 양도하였다.

- 합 계 30,000 70,000 50,000 20,000 170,000 2003년부터 2012년까지 E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5. 8. 17.부터 2015. 10. 5.까지 E의 주식변동 내역을 조사한 결과, E의 설립(2003. 10. 10.) 및 3회에 걸친 유상증자(2004. 3. 31., 2004. 12. 29., 2005. 12. 30.) 당시 원고 B, C, D와 망 F(이하 ‘이 사건 명의자들’이라 한다)에게 발행된 E의 주식 합계 170,000주(원고 B 명의의 51,000주, 원고 C 명의의 45,900주, 망 F 명의의 39,100주 F의 사망으로 F의 소유주식 39,100주는 상속인 G과 H에게 명의개서되었다. , 원고 D 명의의 34,000주,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실제로는 원고 A이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확인하고, 피고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피고들은 2015. 12. 1.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E의 설립일과 각 유상증자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① 원고 B, C, D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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