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G과 혼인하여 슬하에 4남 1녀를 두었는데 원고들은 각 둘째 아들, 넷째 아들, 피고들은 각 첫째 아들, 딸, 셋째 아들이다.
나. F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및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등을 운영하면서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여러 부동산과 위 각 회사의 주식 중 일부를 자녀들, 친구, 친인척 명의로 보유하여 왔다.
다. F는 2008. 10. 24.경 H의 주식 10,000주 중 원고 B 명의의 주식 2,000주, 원고 A 명의의 주식 680주(이하 원고들 명의의 위 각 주식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 G 명의의 주식 660주를 자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각 주식의 소유 명의를 변경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009. 3. 10.경에는 원고 A 명의의 I 주식 8,740주를 자신에게, 피고 E 명의의 I 주식 8,740주를 피고 C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각 주식의 소유 명의를 변경하였다. 라.
한편, G은 2009.경 F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서울가정법원 2009드합3869)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에 원고들과 피고들이 모두 조정절차에 참가하여 2011. 2. 24.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조정결정에는 'F와 G은 이혼하지 않고 F가 G에게 15억 원을 지급하며, 당사자들 사이에 계속 중인 소송과 보전처분,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하고, 일부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관하여 F에게 사용, 수익권을 부여하고, F가 사망할 때까지 나머지 당사자들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기로 하되 F의 사망 시에는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을 하기로 하며,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