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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4가단41947
공동투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살고 있던 원룸에서 같이 생활하기로 하고 그 보증금 중 1/2인 250만 원(2013. 12. 21. 계좌이체로 150만 원, 현금으로 1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5. 말경 위 원룸에서 퇴거 후 보증금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1. 세종특별자치시 C건물 1221동 1002호에 관하여 공동으로 투자하여 손익을 1/2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위 1002호를 51,700,000원(분양가 계약금 26,100,000원, 베란다 확장비 3,600,000원, 계약서 기재 프리미엄 6,000,000원, 계약서 미기재 프리미엄 16,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1002호 매수비용으로 2013. 12. 21. 150만 원, 2013. 12. 30. 350만 원, 2014. 1. 22. 420만 원, 2014. 1. 23. 1,600만 원을 부담하였다.

다. 피고는 위 1002호를 2014. 9. 19. 38,200,000원(분양가 계약금 26,100,000원, 베란다 확장비 3,600,000원, 프리미엄 8,5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과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증금 250만 원과 위 1002호와 관련하여 원고가 부담한 돈 2,520만 원 중 위 1002호 매매과정에서 손해 본 1,350만 원의 1/2인 675만 원을 공제한 1,845만 원의 합계액인 2,09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12.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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