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각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본소청구를...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680만 원 지급채무 부존재확인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가 2억 5,200만 원, 확장비, 에어컨, 반침장 등 옵션비 1,040만 원, 프리미엄 760만 원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는 일반 분양이 아닌 조합원 분양가인 2억 3,175만 원이었고, 옵션비는 확장비만 360만 원이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옵션비 차액인 680만 원(= 1,040만 원 - 360만 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들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대금지급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9,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인중개사 F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25A 타입, 분양가 2억 5,200만 원, 확장비 1,040만 원, 프리미엄 760만 원, 합계 2억 7,000만 원”이라는 메모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가 조합원 공급분인지, 일반 공급분인지는 매매대금 결정에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에어컨, 반침장 부분이 삭제되어 있고, 옵션계약서가 첨부되도록 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옵션에서 에어컨과 반침장이 빠져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분양계약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