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9.19 2017가단209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전남 진도군 J 전 1,755㎡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전남 진도군 J 전 1,755㎡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