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2.20 2017가단253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전남 완도군 L 전 991㎡ 중 별지 표 기재 지분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전남 완도군 L 전 991㎡ 중 별지 표 기재 지분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