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0.20 2020가단2027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진도군 L 전 1,365㎡ 중,
가. 피고 B은 21/7,28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 F,...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전남 진도군 L 전 1,365㎡ 중,
가. 피고 B은 21/7,28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 D, E, F,...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