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써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이고, 피해자 E(3 세), F( 여, 3세) 는 피고인이 담당하는 위 어린이집 재미 팡팡 반에 다니는 아동이다.
1. 피고인은 2017. 8. 7. 13:48 경 위 어린이집 재미 팡팡 반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속칭 ‘ 딱 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6. 13:19 경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옷을 벗는데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고 3회 흔들고 무서운 표정으로 피해자를 바라보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D 어린이집 cctv 확인 및 영상, 캡 쳐 사진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나 그 부모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작다고
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