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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7 2016누489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7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다.

"(3) 감정의는 ‘의학적으로 약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고, 졸피뎀 등이 망인에게 적정 용량으로 투여되었다면 망인의 사망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고려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당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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