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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3 2019나5520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한 공증채권자로서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8. 5. 16. 부산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 중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8. 5. 31. 자신이 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70,000,000원, 월세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3. 16.부터 2021. 3. 15.까지, 전입일자 및 확정일자 2018. 5. 8.로 된 2018. 3. 16.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다. 한편 그 무렵 D과 피고의 주소지는 아래와 같이 변동되었다.

전입일자 D 피고 2016. 6. 14. 부산 부산진구 K 2018. 3. 19. 이 사건 건물 2018. 5. 8. 이 사건 건물 2018. 5. 29. 부산 중구 G, 2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가진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L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가장임차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7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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