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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1.17 2019가단7777
배당이의
주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그 법원이 2019. 8. 2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F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 소유인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E). 나.

피고 B은 2019. 4. 2. 이 사건 부동산 중 G호에 관하여 보증금 1,800만 원, 기간 2018. 1. 19. ~ 2020. 1. 19., 입주한 날 2018. 1. 19., 전입일자 및 확정일자 2018. 11. 12.로 된 2018. 1. 19.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피고 C은 2019. 4. 1. 이 사건 부동산 중 H호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017. 12. 30. ~ 2019. 12. 30., 입주한 날 2017. 12. 30. 전입일자 및 확정일자 2018. 11. 13.로 된 2017. 12. 20.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피고 D은 2019. 4. 2. 이 사건 부동산 중 I호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기간 2017. 8. 30. ~ 2019. 8. 30., 입주한 날 2017. 9. 30. 전입일자 및 확정일자 2018. 11. 6.로 된 2017. 8. 30.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경매 법원은 피고들에게 소액임차인 명목으로 각 17,000,000원을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63,336,025원을 배당하는 2019. 8. 22.자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9. 8. 22.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9. 8.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을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소외 법인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소외 법인과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해당 부분을 점유한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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