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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1 2020가단205935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2. 27.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10. D 소유의 광주시 E 건물 F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 등기소 접수 제 32839호로 채권 최고액 8,52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 위 등기소 접수 제 32840호로 채권 최고액 3,96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각 마쳤다.

나. 원고는 2019.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9. 4. 24. C로 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다.

다.

D의 형제인 피고는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차부분 : 전부( 방 3 칸)

2. 임차 보증금 : 3,500만 원

3. 점유( 임대차) 기간 : 2016. 6. 30.부터 2019. 6. 29.까지

4. 전입 일자 : 2017. 6. 1. 5. 확정일자 유무 : 유 (2019. 5. 15.)

6. 계약 일 2016. 6. 7. 7. 계약 당사자 : 임대인 D, 임차인 피고

8. 입주한 날 : 2016. 6. 30. 라.

경매법원은 배당기 일인 2020. 2. 27.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77,583,968원 중 1 순위로 최우선 소액 임차인인 피고에게 2,000만 원, 3 순위로 신청채권 자인 원고에게 49,962,14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 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7일 이내 인 2020. 3.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자 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D의 관계, 거주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가장 임차인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D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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