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가단28869
임차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4. 8. B과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피고는 2016. 5. 20.경 위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취지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가.

임대차계약일 : 2011. 6. 27. 나.

임대차기간 : 2011. 6. 21.부터

다. 임대차보증금 : 5억 원

라. 전입일자 : 2012. 5. 24. 마.

확정일자 : 2016. 5. 20.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임차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잔금 5억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면서 B과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임차권은 유효하게 존재한다.

3. 판단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임차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인 2013. 4. 2.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본인은 B의 친지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 원고가 담보권을 실행할 때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