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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33214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에 대한 110,000,000원의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6. 16.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43,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3. 9.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 진행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4. 5. 12.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22,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순위로 75,485,17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배당이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7. 31.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10.부터 2015. 8.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E 및 중개사 직원 F이 C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같은 날 계약금 200만 원을, 2013. 8. 10. 잔금 2,30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의 언니인 G의 가족은 2013. 9.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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