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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2 2016고단11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09] 피고인은 2016. 2. 16. 경 부산 일대에서, 온라인 게임 ‘ 던 전 앤 파이터’ 공식 카페 (cafe .naver .com /dfither )에 접속하여 피해자 B가 ‘ 던 전 앤 파이터 게임 머니 6,000만 골드를 삽니다.

’ 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 만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 머니를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게임 머니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2,3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377] 피고인은 2015. 5. 26.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PC 방에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LED G 키보드를 구한다.

‘ 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미리 입금시켜 주면 키보드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키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키보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H) 로 24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416] 피고인은 2016. 3. 26. 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게임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I이 게시판에 ‘ 게임 골드 삽니다.

’ 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 만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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