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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합175
강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175(피고인 A)』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미성년자인 C을 겁을 줘 C 명의로 휴대폰 가개통하여 그 휴대폰을 즉시 팔아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18세)에게 C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8. 13:00경 김해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에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왜 가개통을 하지 않았나. 일부러 안 한 것이지.”, “야, 이 씨발 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오른 팔꿈치로 얼굴을 치고, 손날로 목을 수회 치고,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6-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 및 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때리는 사이 떨어진 피해자 소유 시가 약 140만 원 상당의 갤럭시S10을 보자 피해자의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너는 나랑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G’ 피시방으로 강제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네 신분증하고 체크카드를 당장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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