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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1 2015고단379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B아파트 3단지에 거주하는 자로, 피해자 C(61세, 여)와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11:40경부터 같은 날 11:5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306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애완견을 산책시켜 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재차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7.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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