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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9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9고단2945』 피고인은 2019. 6. 26. 16:3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앞 정자에서 피고인이 D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 E(57세)이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9고단3157』 피고인은 2019. 7. 29. 15:3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푸드뱅크에서 피해자 E(57세)을 때렸던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9. 11. 7.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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