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69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 21:10경 울산시 남구 B 앞 도로에서,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 C(5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일행이 애완견을 안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