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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9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옥상공원의 불법적인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안내문, 종로구청장 명의의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 및 관련 민사소송과 관련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식 등을 적법한 근거 없이 수차에 걸쳐 임의로 수거하여 폐기하거나 뜯어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이로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가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당연히 알려야 할 공지사항을 입주자들이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위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하여 피소되어 범행 당시 이해상반관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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