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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5 2017가단20917
구조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양천구 C 대 102㎡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3, ㄷ, 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C 대 102㎡(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3. 25.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2. 4. 8. 접수 제308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D 대 99㎡(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9.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6. 3. 7. 접수 제1567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다.

다.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는 서로 접해있는데, 피고는 배우자이던 망 E가 1981년경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3, ㄷ,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가’부분 2㎡(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처마와 지지 벽을 설치한 이래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부분을 통로로 이용하면서 새로이 차양을 설치하는 등 이를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서양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 지상 처마,지지 벽 및 차양 등의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도하며, 이 사건 토지부분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임료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8. 5.부터 2017. 8. 4.까지 이 사건 점유부분 토지의 임료 상당액 합계는 3,382,260원이고, 2017. 8. 5.경 임료는 연 442,240원(약 월 36,853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 임료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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