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06. 28. 선고 2010누44452 판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의 비영리종교법인 소유의 토지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4453 (2010.11.1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367 (2009.12.29)
제목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의 비영리종교법인 소유의 토지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종교용지의 토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소유사찰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사건
2010누44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황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11. 11. 선고 2010구합4453 판결
변론종결
2011. 6. 7.
판결선고
2011. 6.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45,055,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