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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9. 19. 선고 2014누3473 판결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3302 (2014.01.1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요지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위 등기는 적법할 절차 및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전제에 서 있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사건

2014누34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윤AA

피고, 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17. 선고 2012구단3302 판결

변론종결

2014. 8. 29.

판결선고

2014. 9. 19.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1. 3. 3.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김BB 소유였던 OO시 OO구 OO동 39-768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12. 8. 원고와 원고의 삼촌 윤CC 명의로 2분의 1 지분씩 2006. 12. 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9. 5. 29. 강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는 2010. 5. 28.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원고와 윤CC을 기준으로 할 때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1. 3. 3.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의 아버지인 윤EE이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윤EE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아버지인 윤EE이 임의로 원고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위조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윤EE이므로, 이에 반하여 원고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절차 및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이 부당하여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OOOOO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면서 실질적 소유자는 윤EE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06. 12. 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위 등기는 적법할 절차 및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갑 제3, 8,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와 윤EE의 소유가 아니라는 전제에 서 있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1심 변론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윤EE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임을 전제로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제 귀속자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확정할 것도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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