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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5노742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나무를 심거나 흙과 돌을 쌓은 토지는 피고인 소유의 밭일 뿐 도로가 아니어서, 피고인의 행위를 일반 교통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여기에서 육로 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마차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2617 판결, 1999. 4. 27. 선고 99도 40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안산시 상록 구 C 토지( 이하 ‘ 피고인 토지’ 라 한다) 와 D이 소유하고 있는 위 E 토지( 이하 ‘D 토지’ 라 한다) 사이에 위치한 위 F 토지 등 부분(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은 대로의 한 지점에서 파생되어 몇 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부락의 경계 부분을 따라 이어진 후 다시 그 대로의 다른 지점에 접하는 소로의 일부이고 안산시 상록 구가 작성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도 이 부분 토지에 관하여 ‘ 소로 3 류( 폭 8m 미만) ’으로 분류해 놓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로의 통행이 불가능 해질 경우 소로를 따라 대로로 이동할 때, 이 사건 토지를 사이에 두고 있는 좌우 세대의 왕래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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