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 징병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되었다가 2011. 11. 1.경부터 ‘대학입시’, ‘대학진학예정’, ‘자격시험응시’, ‘생계곤란’ 등을 각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여 오던 중 2014. 9. 19.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되었고, 피고는 2015. 7. 22. 원고에게 상근예비역 입영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23. 피고에게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인한 병역감면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5. 12. 28. ‘원고 가족의 월수입액은 2,689,705원{= 원고의 아버지 B에 대한 장해급여 1,854,768원(= 장해급여 3,020,988원 중 최저임금액 1,166,220원 공제) 간병급여 834,937원}으로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기준(3인 가구 기준 1,767,594원)을 921,691원 초과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와 같은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② 2016. 7. 26. ‘2016. 9. 20. 14:00에 1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이하 ‘이 사건 통지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8. 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가 지급받는 장해급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