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2009. 9. 17. 현역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은 후 자격시험응시, 대학진학, 자녀양육, 취업, 출국대기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기일을 연기하다가 2014. 11. 6. 재징병검사를 통해 1급 현역입영대상자로 분류되어 2014. 12. 16. 현역입영 통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11. 병역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한 병역감면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직권으로 2014. 12. 16.부터 2015. 1. 28.까지 원고에 대한 입영기일을 연기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생계곤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결과 원고가 부모의 가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부모의 가게에서 거주하였으며, 현재 부모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부모와 꾸준한 왕래가 있으면서 부모의 도움을 받아왔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생계유지곤란의 기준이 되는 ‘가족'의 범위에 부모가 포함되므로 부양비 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5. 1. 28. 원고의 병역감면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5. 3. 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9.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가 2015. 12. 22. 원고에게 현역입영통지를 하자, 원고는 자녀부양을 이유로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신청을 하였고, 가결되어 현재 상근예비역 별도 대기중인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혼인 이후 부모와 따로 살면서 그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부모가 병역법 제62조 제1항 소정의 ‘가족’에 포함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