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경남지방병무청장의 2017. 4. 12.자 생계곤란 병역감면 거부처분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26.경 피고 경남지방병무청장에게 자녀 부양을 이유로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고, 피고 경남지방병무청장은 원고를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선발한 다음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입영일자 2015. 6. 2.)하였다.
나. 원고가 2015. 5. 29.경 자녀 양육을 사유로 한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자 피고 경남지방병무청장은 2015. 6. 2.부터 2015. 11. 15.까지(167일) 원고에 대한 상근예비역 입영일자를 연기하였고, 위 기간이 만료된 이후 원고에게 다시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입영일자 2016. 8. 2.)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입영통지를 받은 이후 2016. 7. 28.경 피고 경남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 제1호, 제3항,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2조 제1항에 따라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피고 경남지방병무청장의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자 피고 경남지방병무청장은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라.
피고 경남지방병무청장이 2016. 10. 16. 원고에 대하여 재차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입영일자 2016. 12. 13.)하자 원고는 2016. 12. 7.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경남지방병무청장은 2017. 4. 12. 생계곤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부를 가족에 포함할 경우 재산액와 수입액이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을 위한 기준을 초과한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지역에서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함에 따라 피고 경남지방병무청장은 2017. 5. 2. 피고 부산지방병무청장에게 원고의...